(다) 첨부서면과 등록세 등 //
신탁재산의 처분에 의한 신탁등기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것이므로
첨부서면과 등록세 등 등기신청시 부과되는 의무사항은 일반적인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일하다. 이하에서는 신탁등기와 관련하여 특유한 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① 신탁원부
신탁행위에 의한 신탁등기와 동일하므로 따로 설명하지 않는다.
② 등기원인증서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신탁재산에 속하게 된 경우(신탁법 19조)에 신탁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신탁의 목적물인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신탁계약시 금전으로 신탁이 되고 후에 신탁된
금전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므로 신탁계약서상 신탁의 목적물인 부동산은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등기원인서면이
처음부터 없거나 또는 이를 제출할 수 없을 것이므로 등기필증 작성용 신청서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등록세·국민주택채권·등기신청수수료
신탁행위에 의한 신탁등기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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